세상이야기

황당한 최저임금법... 대기업 고연봉자들이 최저임금 미달?

ARTificial Intelly 2018. 12. 12. 08:54

황당한 최저임금법... 대기업 고연봉자들이 최저임금 미달?

"경제 약자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노조 강한 대기업 임금 더 올린다"

평균 연봉 1억원 안팎의 고임금 대기업들도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어쩌려고 이 지경을 만드는가? 제 정신인가? 문재앙 정권의 황당한 최저임금법의 실태를 고발한다.


원인

  1.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2. 최저임금의 제도적 허점
  3. 문재인 사회주의 공산정권의 어리석음과 무지
  4. 민노총... 답이 없는 집단

현재 상황

  1. 평균 연봉 1억원 안팎의 고임금 대기업들도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
  2. 초봉이 5000만원이 넘는 현대모비스가 신입사원 최저임금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음
  3. 평균 연봉 9000만원이 넘는 현대자동차 역시 내년부터 7000명(전체의 10.6%)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



최저임금 계산법

  1. 최저임금 = '통상임금÷근로시간'
  2. 근로기준법(6조)에 따라 통상임금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과 고정수당만 계산한다.
  3.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성과급, 초과근무수당은 제외된다.
  4. 따라서 월급 467만원인 현대차 2년 차 A직원의 임금 중 통상임금은 170만원에 불과하다.
  5. A직원은 하루 8시간, 주 5일로 한 달 174시간 일했다.
  6. 그러나 현대차는 노사 합의에 따라 토·일요일을 모두 유급 휴일로 간주하고 있다.
  7. 현행 근로기준법(55조)은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보장하도록 하는데, 강성 노조가 있으면 이틀을 모두 유급 휴일로 정하기도 한다.
  8. 미친 고용노동부는 이를 아예 제도화하려고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유급 근로시간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까지 만들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대로라면 저연차 직원 약 7000명의 월급을 50여만원씩 올려줘야 할 상황이다."


현대차만 이런 상황인가? 아니다. 평균 연봉 6700만원인 르노삼성차도 일부 저연차의 경우 내년 최저임금을 못 맞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 걸린 기업들의 대응

  1. 격월로 주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으로 바꿔 통상임금을 올리거나 일요일만 유급 휴일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
  2. 그러나 노조가 이를 거부하면 뾰족한 대안이 없다.


결론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한 것인데 강성 노조의 대기업 직원의 임금이 더 오르는 역설적 상황



문재앙... 너 잠깐 따라나와 봐



정신차리게 좀 맞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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