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신재민 사무관, 김태우 수사관 사건의 정리... 촛불의 정체

ARTificial Intelly 2019. 1. 8. 08:25

신재민 사무관, 김태우 수사관 사건의 정리... 촛불의 정체



신재민 사무관 사건. 신재민 사무관은 전형적인 공익제보자입니다.

공익자 보호법, 공익신고보호법. 모두 민주당 쪽에서 서둘러서 만들었던 법이죠. 신재민과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 공익신고의 범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나 청와대에서 이 두 사람을 기밀누설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기재부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다, 기밀누설이다' 이렇게 말이 안되는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기밀누설이라니요? 말이 됩니까?? 사실이어야 기밀누설이 성립이 됩니다!!!


원래 공익신고는 극심한 양심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고영태나 노승일처럼 아무나 내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혜원 같은 인간들은 뭣도 모르고 떠들어대고 있고, 민주당은 지금 노승일을 국회의원에 출마시키겠다고 합니다. 노승일은 최순실 운전기사였습니다.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공익신고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양심의 조건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하거나 어떤 일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도저히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전인적 존재가치가 파괴되어 버릴 것 같은 절박한 심정이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조건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 불이익 조치와 관련되어 있을 때, 공익신고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 불이익에는 전보, 전근, 직무재배치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김태우의 경우는 후자에 포함이 되고, 신재민의 경우는 전자, 소위 양심의 행동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재민의 유서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는 부채의식이 있었다."

"6개월 동안 정말 폐인처럼 살았고, 매일 양주를 마셔댔다"

"회사 나오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 강사 노릇할 수도 없었다. 계약은 맺었지만 도저히 생각해보니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것 같아서 말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공익신고의 기초요건인 양심의 문제라는 것이 입증된 겁니다. 손혜원이라든가 박범계 등 민주당의 일부는 신재민이 무슨 스타강사가 되기 위해 기재부를 그만 둔 것이 아니냐 막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박범계는 문제가 많은 인간입니다. 김정민 의원은 먹고 살려고 유튜브 찍었다고 비방했습니다. 전부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홍익표는 가짜뉴스와 거짓정보 유포 행위다. 응분의 책임이 뒤따를 것이다. 김태년은 무분별한 주장이다. 김정우는 장님 코끼리 만지듯 뭘 안다고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식의 헛소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신재민은 촛불이라는 말과 민변이라는 말에 속았습니다. 놀랍게도 신재민은 촛불의 핵심이 뭔지, 민변의 정체가 뭔지... 정의구현사제단의 정체가 뭔지... 전교조의 정체가 뭔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은 순수하게 촛불들고 했는데 정작 들어가서 보니 개판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경희대 모 교수 한 분도 나도 촛불파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난 이제 문재인 퇴진운동하겠다는 교수도 차례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재민이 폭로하고 있는 내용의 범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을 모두 위반한 범죄행위입니다. 김태우도 청와대의 불법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몇일 전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한 우병우는 불법사찰로 유죄를 받고 징역을 살았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당연히 조국도 불법사찰로 징역을 받아야 합니다.


세금을 걷어서 빚을 갚고 국가예산을 아껴써서 빚을 갚아야 하는 국가재정법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국가채무를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 그리고 잉여금 처리의 순서도 있습니다. 


첫째, 국채를 우선상환한다. 

둘째, 교부금을 정산한다. 

셋째, 공적자금을 상환한다. 

넷째, 국채 원리금을 상환한다. 


그런데 이런 순서를 완전히 다 위반한 것입니다. 건전재정의 원칙에는 빚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채의 원칙이 있습니다. 빚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빚을 새로 내지 말고 있는 빚이면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부채비율을 오히려 높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정무적 판단입니까? 불법적 판단입니다. 이것은 김동연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의 범죄자는 바로 김동연과 차영환 경제정책 비서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짓이었다면, 대통령도 범죄행위를 한 것입니다. 국가재정법 위반, 성실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회계조작을 했으므로 국가회계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전부 다 잡아 넣어야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활비 일부를 개인적으로 먹은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청와대 업무비용으로 썼습니다. 근데 그것을 국고손실죄로 징역 6년을 때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된 것이 국정원 특활비 300억이었습니다. 근데 문재인은 지금 조단위 입니다. 법정 최고형입니다. 징역 15년을 때려야 됩니다. 


원래 국가회계법상 국고손실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같은 고도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죄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고를 관리하는 회계공무원들에게 묻는 것인데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 징역 6년을 때려놓은 겁니다. 그럼 문재인은 책임이 없느냐?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군다나 고의도 아니었습니다. 분식회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김동연, 차영환을 조사해서 그 지시가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대통령도 알고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부채비율을 높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보고되서 알고 있었다면 이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불법사찰 김태우 건도 마찬가지고, 신재민 사건의 경우는 그대로 법에 걸리는 겁니다.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다 걸립니다.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그대로 걸리는 문제입니다. 1조원 상환계획을 취소하게 하고 국가부채비율을 39.4% 이상을 유지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건 불법적 지시입니다. 당연히 감방에 집어 넣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도덕적 파탄자들... 손혜원, 박범계, 홍익표, 김태년, 김정우... 다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면서 최순실 운전기사인 노승일이는 공익제보자라고 국회의원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상한 거짓말로 민주당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이 벌써 몇 사람 있습니다...


신재민도 그렇고,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 정신차려야 합니다. 촛불 그거 순수한 마음으로 들었다고요? 아닙니다. 민노총과 전교조가 들었던 겁니다. 광우병 난동에서부터 탄핵난동까지 다 기획된 거짓말 시리즈의 완성판입니다. 촛불을 들었다는 것 자체... 잘 속는 사람들이 드는 겁니다. 더 이상 속지 말고 빨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민노총의 신년사를 보면, 자신들이 촛불의 주역이라고 대놓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부 다 민노총에서 돈 내서 조작했던 겁니다. 민노총 돈으로 한겁니다. 정신차리시기 바랍니다. 순진한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다? 그거 용서 안됩니다. 민변이 그런줄 몰랐다고요? 민변은 원래 그런 단체입니다. 민변은 좌변 혹은 정변, 정치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