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최저임금법... 대기업 고연봉자들이 최저임금 미달?
"경제 약자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노조 강한 대기업 임금 더 올린다"
평균 연봉 1억원 안팎의 고임금 대기업들도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어쩌려고 이 지경을 만드는가? 제 정신인가? 문재앙 정권의 황당한 최저임금법의 실태를 고발한다.
원인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 최저임금의 제도적 허점
- 문재인 사회주의 공산정권의 어리석음과 무지
- 민노총... 답이 없는 집단
현재 상황
- 평균 연봉 1억원 안팎의 고임금 대기업들도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
- 초봉이 5000만원이 넘는 현대모비스가 신입사원 최저임금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음
- 평균 연봉 9000만원이 넘는 현대자동차 역시 내년부터 7000명(전체의 10.6%)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
최저임금 계산법
- 최저임금 = '통상임금÷근로시간'
- 근로기준법(6조)에 따라 통상임금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과 고정수당만 계산한다.
-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성과급, 초과근무수당은 제외된다.
- 따라서 월급 467만원인 현대차 2년 차 A직원의 임금 중 통상임금은 170만원에 불과하다.
- A직원은 하루 8시간, 주 5일로 한 달 174시간 일했다.
- 그러나 현대차는 노사 합의에 따라 토·일요일을 모두 유급 휴일로 간주하고 있다.
- 현행 근로기준법(55조)은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보장하도록 하는데, 강성 노조가 있으면 이틀을 모두 유급 휴일로 정하기도 한다.
- 미친 고용노동부는 이를 아예 제도화하려고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유급 근로시간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까지 만들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대로라면 저연차 직원 약 7000명의 월급을 50여만원씩 올려줘야 할 상황이다."
현대차만 이런 상황인가? 아니다. 평균 연봉 6700만원인 르노삼성차도 일부 저연차의 경우 내년 최저임금을 못 맞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 걸린 기업들의 대응
- 격월로 주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으로 바꿔 통상임금을 올리거나 일요일만 유급 휴일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
- 그러나 노조가 이를 거부하면 뾰족한 대안이 없다.
결론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한 것인데 강성 노조의 대기업 직원의 임금이 더 오르는 역설적 상황
문재앙... 너 잠깐 따라나와 봐
정신차리게 좀 맞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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