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최악의 정책 추진하는 문재앙 정부
어쩌면 저렇게 안되는 쪽으로만 자꾸 가려고 할까?
그렇게 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할까?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경제분야만 중심으로 보면 지난 2년 6개월 사이에 정말 많은 부분들이 훼손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나쁜 정책으로 인해 또 얼마나 더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것을 걱정하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산업현장에 노사관계를 크게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정부 정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1. 또 하나의 파국
정부는 지난 7월30일,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안을 구성하는 것은 모두 4가지인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업자나 해고자나 그리고 그 밖에 사회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특정 기업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파격적인 개정안입니다. 노조 가입의 문턱을 크게 낮추는 그런 조치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어떻게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실업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주장이 있습니다.
개정안을 추진하는 정부 측에서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제87조와 98호를 우리나라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그동안 많은 말을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 중에는 미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경영계는 상당히 크게 반대를 합니다. 이번 조치가 기업들을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정부가 깊게 생각하고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는 친노동적으로 너무나 많이 기울어 있기 때문에 경영자들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마치 최저임금제가 전개될 때 일어났던 문제와 비슷한 상황이 또 이 노동법 개정 작업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달리 이야기하면 그냥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경영자들의 경영계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로 미국이나 유럽같은 경우는 산별노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별기업 노조가 아주 우세합니다. 기업노조 위주의 노동조합 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상태에서 실업자라든지 해고자들이 특정 기업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또 가입해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한국의 노사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높습니다.
이번 개정 작업을 지켜보면서 갖게 되는 생각은 외국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무분별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다면 늦출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 지금 노조활동이 여전히 아슬아슬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7년 이후 한 10년 정도 근로자 1,000명당 쟁의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43.4일 정도 됩니다. 반면에 일본은 0.21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노동활동이 여전히 투쟁적이고 강경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이 0.21 정도의 노동일수 손실이 있는데, 우리는 43.4일 정도가 되니까 우리가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는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런 환경 자체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을 정부가 주도해서 노동법을 개정하고 있으니 정말 딱해도 너무너무 딱한거죠.
2. 근로와 노조란 무엇인가?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근로와 노조란 무엇인가? 왜 이런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든 남들이 하니까 우르르 하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주관을 갖고 자기 입장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틀린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주체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독자적이어야 되며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저는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이 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보수를 지불하는 대신에 하루에 몇 시간을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업무를 성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관계가 만들어진 것이 근로계약입니다. 그럼 근로계약은 사용자가 보수를 지불하는 대신에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관계입니다. 근로계약에는 항상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보수를 지불하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계약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해고자는 근로계약이 끝난 사람입니다. 실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계약이 끝난 사람이 어떤 명분으로 근무하던 기업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이 끝난 사람이 실업자일 수도 있고, 해고자일 수도 있고, 전혀 계약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시민 사회단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명분으로 특정기업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가? 근로계약의 해지와 함께 당연히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도 상실되게 되는 겁니다. 개별기업 노조라는 것은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러니 해고자라든지 실업자라든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개별기업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근로관계에 있지 않는 자들을 가입하게 해서 조합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고자나 실업자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특정 기업의 노조에 들어갔다가 한 번 가정을 해 봅시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풍부한 시간밖에 없는데 뭘 생각하겠습니까? 노동조합을 계속 투쟁적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투쟁적으로 끌고 갈수록 자기들한테는 남는 게 있겠죠. 그러나 회사는 망가질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행동합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지금 한국의 정부가 해고자나 실업자나 이런 사람들도 특정 기업의 노조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 사업환경을 크게 악화시키는 그런 조치입니다. 우리가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다른 나라들이 꼭 도입했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이득이 된다면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이라는 것은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고, 한국의 사업환경을 악화시켜 결국 한국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최악의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신을 좀 차리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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