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사무관, 김태우 수사관 사건의 정리... 촛불의 정체 신재민 사무관 사건. 신재민 사무관은 전형적인 공익제보자입니다.공익자 보호법, 공익신고보호법. 모두 민주당 쪽에서 서둘러서 만들었던 법이죠. 신재민과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 공익신고의 범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나 청와대에서 이 두 사람을 기밀누설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기재부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다, 기밀누설이다' 이렇게 말이 안되는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기밀누설이라니요? 말이 됩니까?? 사실이어야 기밀누설이 성립이 됩니다!!! 원래 공익신고는 극심한 양심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고영태나 노승일처럼 아무나 내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혜원 같은 인간들은 뭣..